문의 감사합니다^^ 현행 '청소년보호법' 제2조 1호에서는
'[청소년]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.
다만,
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
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.'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2014년 기준, 95년생이시면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이므로 예약,숙박 가능하십니다.
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문의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14년 1월에 95년생이면 성인으로 인정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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