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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정로뎀나무펜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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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 : 미성년자 기준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3-12-11 21:12
조회수
1083

문의 감사합니다^^

현행 '청소년보호법' 제2조 1호에서는

'[청소년]이라 함은 19세의 자를 말한다.

,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.
'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
2014년 기준, 95년생이시면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이므로 예약,숙박 가능하십니다.

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문의해주세요.
감사합니다.
 

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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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1월에 95년생이면 성인으로 인정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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