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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'청소년보호법' 제2조 1호에서는'[청소년]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. 다만,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.'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2014년 기준, 95년생이시면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이므로 예약,숙박 가능하십니다.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문의해주세요.감사합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2014년 1월에 95년생이면 성인으로 인정되나요?
현행 \'청소년보호법\' 제2조 1호에서는\'[청소년]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. 다만,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.\'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2014년 기준, 95년생이시면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이므로 예약,숙박 가능하십니다.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문의해주세요.감사합니다.